퇴직 2018.09.17 23:20

안녕하십니까

주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지였습니다

2006-12-26 입사해서 2018-8-21로 퇴사했습니다.

기본급 1,573,770

직책수당 9,024

정근수당 13,536

고정연장수당293,670(매월고정지급.연장근로만무관하게 지급되어짐 )

상여금 연1,573,770

위와같이 20일날 근로계약서를 본사에서 멜로보내와서 저도 멜로스캔으로떠서 주고  퇴사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식비100,000을 매월고정으로 지급받았구요

회사에서 평균임금 65,661로계산해서  세후 22,596,870을 9월17일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ok에서 아래와같이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77.368이 나옵니다

(기타수당식비만제외 316,230  기본급 1,573,770 연상여금 1,573,770 )


결론적으로 궁금한거는

첫째 통상임금 77,368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27,057,603을 받아야 맞죠

둘째 십일년여간을 쓰지도못하고 수당도 못받아온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가 입니다

셋째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맞나요?.


추가설명드리자면 영업소직원3명이라 연차가없다고했는데 퇴직날에 근로계약서 사인하래서 보고 연차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무지영업소직원은3명이지만 전체직원은 20명이상입니다

위 두가지를 해결하려면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2018.09.17 4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2
기타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2018.09.17 4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2018.09.17 14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2018.09.17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2018.09.17 136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 정산 2018.09.17 105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2018.09.17 15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산정 2018.09.17 124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076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072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18.09.17 322
»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61
산업재해 1차 산재처리 완료 후 2차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 2018.09.18 922
휴일·휴가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2018.09.18 11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2018.09.18 313
근로계약 - 2018.09.18 215
임금·퇴직금 미용사 퇴직금 2018.09.18 2006
임금·퇴직금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2018.09.19 13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5025 502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