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민트 2018.09.17 21:55
안녕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월-금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유급휴일은
1. 법정휴일: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2. 약정휴일: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및 회사가 정한 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주휴일을 토요일로 간주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서 토요일은 꼭 누락되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new 2024.04.23 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new 2024.04.23 35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new 2024.04.23 24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new 2024.04.23 41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new 2024.04.23 2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new 2024.04.23 28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new 2024.04.23 34
휴일·휴가 정지휴업 new 2024.04.23 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new 2024.04.23 41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0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3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44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update 2024.04.22 60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7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63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61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3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73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