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월-금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유급휴일은
1. 법정휴일: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2. 약정휴일: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및 회사가 정한 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주휴일을 토요일로 간주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서 토요일은 꼭 누락되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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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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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41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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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2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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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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