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일 6시간 근로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16개월 근무 중 회사에서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9월 15일 부로 퇴사처리 되고 16일부로 신규 계약서를 썼는데 2년 계약직 8 시간 근무로 우선 작성되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퇴사처리 되었다고는 하나 연속 근무로 보아 8개월 후 2년이 초과됨으로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2년 초과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일 6시간 근로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16개월 근무 중 회사에서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9월 15일 부로 퇴사처리 되고 16일부로 신규 계약서를 썼는데 2년 계약직 8 시간 근무로 우선 작성되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퇴사처리 되었다고는 하나 연속 근무로 보아 8개월 후 2년이 초과됨으로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2년 초과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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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