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한 회사 사무실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해 있고
이 회사는 본사가 울산으로 주소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도 근무지역도 모두 경기도 안양입니다. 이회사의 모회사가 울산에 있기때문에
이 회사 본사 주소지만 울산으로 되 있는것입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요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본래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저희 집이 수원이고 또한 실제 근무사무실도 안양이기 때문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추가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종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