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콩 2018.09.17 13:41

질문1. 근무일자계산

2011.03.07입사

2018.08.31퇴사 경우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011.03.07~2018.03.06 (7년 * 365일 =2,555일)

 2018.03.07~2018.08.31 (178일 )

-----------------------------------

총 2,733일

이런식으로 계산했는데.. 네이버 일자계산을 돌려보니  2,375일로 나오더라고요..


질문2. 퇴직금 연차수당적용 계산방법

저희회사는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정산해드리는데요..

또한 매달 1개씩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한게 퇴직이전 1년동안 받은 연차수당적용인지? (지급기준 연차금액)

직전연도 발생 연차수당 지급분인지?(발생기준 지급연차금액)

그럴경우, 퇴직금에 적용되는 연차수당이

2017.09.01~2018.08.31까지 지급해드린 연차수당 3/12분을

 퇴직금 3개월급여(연차수당뺀 급여)에 적용하면되나요?


퇴직금 적용 연차수당 계 = 17년 9,10,11월 매달1개씩지급분 + 17년 12월 정산연차수당분 + 18년 1,2,3,4,5,6,7,8월 매달1개씩지급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01.01~12.31에 지급한 연차수당(퇴직전전년도 발생분)적용되어서

죄직금 적용 연차수당 계 =매월지급분+정산분이 해당되나요?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정산은 제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매달 1개씩 연차수당을 지급 하는 경우 마지막달에는 1개지급분을 퇴직금적용 연차수당에 포함하는게 맞나요?미포함이 맞나요?


이때동안 사내에서 해오던 기존 퇴직금계산방법이 잘못된것같아서요..

기존퇴직금= 만근 3개월분 평균급여/365*총근무일자

이렇게 계샨되어왔더라고요.

마지막달 만근시 정산퇴직금있을경우 그 금액도 다 포함된채로 퇴직금이 산정된 셈이지요..

바꿔볼까 싶어서 헷갈려서 글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10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3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0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5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4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8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3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3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5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