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입니다.

저희가 고등학생, 대학생등 현장실습을 진행하고있는데요~!

적으면 한달, 길면 3달정도 실습을 합니다.

이번에 고등학생 실습생들은 9/3~10/2까지 실습예정이고 미성년자라 하루 7시간씩 실습하고 실습비로 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얼마전 실습생 사고가 이슈가 되서 산재를 가입해주고있는데요~!

실습비 처리를 어찌해야하나 알아보다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나머지 두 보험도 신고하는게 맞다고하여

알아보는 중인데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자니 산재를 들수없고...고용산재만 들수도 없고..

실습생들은 소득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못찾겠구요..

이학생들이 똑같은 근로를 하는건 아니고 옆에서 보면서 학습하고 실습하는정도인데 50만원 받는돈에서 4대보험까지

공제하면 좀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구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