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서다 2018.09.17 11:38

 수고많으십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저희 노조에서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사측에서도 신청을 해서 추석 후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추진 중인 내용은 파업 찬반 투표 시 조합원들에게 첫째, 쟁의기금 사용 승인건! 둘째, 쟁의기금 100만원 각출 승인 건! 셋째, 파업 기간 내 발생 문제의 연대책임에 대한 승인 건을 묶어서 진행하겠다고 대의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또한, 파업 부결이 될 시 사측에서 제시한 아웃소싱, 구조조정, 상여금 월별 지급 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까지 하였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파업과 사측의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로 봐야될것 같은데 과연 노조에서 얘기하는 파업의 찬반 결과가 사측의 교섭안건에 대해 포함이 되어도 무방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파업찬반 투표 결과 부결이 되었을 시 이후 노조의 교섭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파업이 부결되었다하여 사측의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기에, 결과와 별개로 교섭은 계속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사측의 안을 수용하고, 교섭을 마무리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힌가지, 파업 찬반 투표의 가부결정 기준은 재적의 과반인데, 쟁의비 각출에 대한 기준은 노조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물론,각출 금액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쟁의비 각출에 대한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상부단체나 다른 예를 따르는게 맞는것 같은데 혹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리가 안된 질문이라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new 2024.04.27 12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19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4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6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6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5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9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6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4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7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