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서다 2018.09.17 11:38

 수고많으십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저희 노조에서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사측에서도 신청을 해서 추석 후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추진 중인 내용은 파업 찬반 투표 시 조합원들에게 첫째, 쟁의기금 사용 승인건! 둘째, 쟁의기금 100만원 각출 승인 건! 셋째, 파업 기간 내 발생 문제의 연대책임에 대한 승인 건을 묶어서 진행하겠다고 대의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또한, 파업 부결이 될 시 사측에서 제시한 아웃소싱, 구조조정, 상여금 월별 지급 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까지 하였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파업과 사측의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로 봐야될것 같은데 과연 노조에서 얘기하는 파업의 찬반 결과가 사측의 교섭안건에 대해 포함이 되어도 무방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파업찬반 투표 결과 부결이 되었을 시 이후 노조의 교섭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파업이 부결되었다하여 사측의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기에, 결과와 별개로 교섭은 계속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사측의 안을 수용하고, 교섭을 마무리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힌가지, 파업 찬반 투표의 가부결정 기준은 재적의 과반인데, 쟁의비 각출에 대한 기준은 노조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물론,각출 금액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쟁의비 각출에 대한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상부단체나 다른 예를 따르는게 맞는것 같은데 혹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리가 안된 질문이라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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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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