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리 2018.09.16 16:31

저희는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IT기업입니다.

공동대표2 직원 3의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얼마전 공동대표가 서로 합의하에 분사를 하게 되었네요.

이전에 있던 회사는 직원2명을 분사를 하는 회사는 직원1명을 데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사를 하는 회사로 직원1명이 가기를 거부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존 회사는 3명을 수용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지요.

업무는 동일하고 소속만 변경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1명이 퇴사권고라고 주장을 하는군요.

본인의 주장으로는 다른 직원이 본인을 못 믿고 왕따를 시켰다는둥 다른 이유를 자꾸대네요.

현재도 저희는 분사하는 회사로 옮기라고 권유중입니다.

이게 실업급여를 주는 퇴사권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동안의 대화나 행적은 모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거라 해고통지서 같은것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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