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주장하며, 사실 여부의 확인 과정 또한 없이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위력'를 통한 '언어적 폭력(피켓시위)' 을 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OOO 과장(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적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피켓에는 OOO과장의 실명 그리고 해당인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직원식당'에서 지속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조합원 5명 이상 교대 진행). OOO과장은 현재 심적인 충격으로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아래는 피켓 내용입니다.

"잘못걸린 컴플레인도 내가 책임져야 하나?"  

"OOO과장이 화장실 갈때 허락받고 가라고 한다"

"OOO과장은 직원들과 이간질 시키지 마라"


위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고객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 2명의 대화(비속어포함)를 듣던 고객이 자신에 대한 험담으로 이를 이해하고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 매니져인 OOO과장은 고객과의 통화 전, 사실 관계를 확인키 위해 해당일 해당 시간의 직원 근무 스케쥴을 확인하고 고객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해당 직원 2명과 간단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직원의 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기에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과는 매니져 OOO과장의 통화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고객 클레임 처리 절차의 표본적인 사례입니다만, 본 클레임 해결 과정과는 무관하게 위의 피켓 내용처럼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매니져'로 매도하는 일방적인 피켓시위가 그것도 '직원식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악질적인 기업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허위 사실임을 논리적으로 설명 하여도 그와는 무관하게 구체적 실명 거론, 허위 사실 적시를 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임으로 문제 될 것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럼에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시일이 소요 되었고 회사 직원 대다수와 지방 지점의 직원들까지 SNS 를 타고 조합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과 OOO과장의실명이 유포되어 해당자는 현재 엄청난 심적 고통과 함께 퇴사마져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대화와 확인을 통해 그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존재함에도_노사협의회, 인사책임자와의 면담등_상기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오늘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위력을 통한 개인에 대한 폭력', '명예훼손' 그리고 '심적고통'등의 보상 등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노동관계법 제1조에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과연 부합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벌위원회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39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