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으로 받기로 정하고 들어와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똑같습니다
9개월 근무하였고 이번에 병원 페업으로 인해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라 (2주전 통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다가 이제서야 쓰자고해서 보니
기본급 198만
연장근로수당 78만
식대 10만
상여금 20만
총 306만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식대는 받지도 않고 병원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 X 30일 이라고 하는데 198만으로 계산되는건지 78만이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연장근로수당이어도 월 고정으로 들어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마다 찍히는 돈은 항상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고정수당으로 정해져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