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분 중에 육아휴직 복직하신 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후,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2년

육아휴직 : 2016.9.26 ~ 2018.8.31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근로기준법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2018년, 2019년)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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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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