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지 2018.09.14 20:00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pc방 주말 알바로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1년 8개월째로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근무 초반 2개월 동안에는 평일 3일 6시간씩 주말 12씩 주 42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1년 6개월은 주말 8시간씩 근무했구요. 

처음부터 일을 그만둘 때까지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고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 휴게시간을 (50분 일하고 10분 쉰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포함되어있다.) 이야기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pc방 근무지 특성상 카운터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를 사장님께 이야기 하니 

"근로계약서에 보면 10분 무급휴뮈간 50분 유급근로시간으로 작성되어 있다. 우리 매장은 선불기도 있기때문에 10분동안 자유롭게 나가서 놀다와도? 되는 곳으로 면접볼때 다 설명했었다. 무급휴무시간 10분동안 노트북가져와서 과제해도 되냐고 물어 알겠다고 했고 피곤하면 잠도 자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면접때 이야기 했다는 것은 거짓이며, 노트북을 가져와서 과제를 했던 것은 맞으나 휴게시간을 언급하며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전에 손님이 안 계실때(대기) 카운터에서 노트북으로 과제를 해도 되냐고 여쭈었더니 허락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전근무라 손님이 없을 때에 가끔씩 졸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 깨어서 응대했구요. 밖에 자유롭게 나갔다 와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적혀있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씩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하니 50분당 10분씩 쉬는걸로 적어두겠다. 평소처럼 일하면 된다." 라고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선불기가 있기는 하지만 기계에 학생요금 1000원을 삭제하면서 학생이 천원만 충전하고 싶을 때에는 카운터에서 직접 시간을 넣어주어야 했습니다.  선불기가 고장나는 날에는 전부 카운터에서 시간을 넣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다가도 돈을 받으러 카운터로 달려가기 일쑤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음식주문도 5~6개가 밀려들어오기도 했구요. 

월급은 8시간 일한 급여로 받았으며 근무일지는 올해 1~8월까지만 사진을 찍어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사본은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문제로 연락하면서 사진으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을 넣게 되면 8시간을 쭉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통장의 급여내역이나 같이 일했던 알바생 또는 단골손님의 증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사장님이 제가 노트북을 했던 것이나 졸았던 것을 cctv로 내세우며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면 소용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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