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부로 퇴사 예정인데요
현재 판매직에서 일하고 있고
근로시간은 09시 출근 20시퇴근 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시간이라 일 10시간 근무중이고 주6일 출근을 합니다 휴무일은 평일이고 월차는 제가 선택하기 보다는 주로 회사에서 이날 쓰라고 정해줬습니다.
현재 세후 월급은 1,819,610원 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서 이건 퇴사후 진정서를 제출해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퇴사시 연차가 남았을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퇴사 하게 된 이유가

2017년 부터 지금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으러갈때 월차,휴무를 사용하게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 그렇게 일을 했다고 이야기 해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제 인수인계받을 직원 면접을 보았고 15일 부터 출근하는데, 이제와서 그동안 예비군 참석시 사용했던 월차와 휴무를 30일 전까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참다참다 퇴사를 한다고했는데 이제와서 그러니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기준인
최저임금법위반은 돈을 적게 받고 있지만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기준이라서 제 월급은 그것보다 높아서 못받는다고 알고있구요
임금을 적게 받는 임금체불도 전액을 2개월이상 못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연장근로도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현재받는 월급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책정했을때 나온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는게 맞죠?

그리고 9월에 추석인데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50만원이 써져있는데 이번에 퇴직한다고 상여금이 나오지않으면 이돈도 받을 수 있죠? 

추가-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발급 받지 못했고 2016년 6월 3일 에 일을 시작했는데 8월인가 9월 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경우도 참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ㅓ,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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