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퇴직금감소예방조치로 4월,5월,6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경영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지급은 보류한다고 노사합의를 한 후 신청자도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후, 최근 9월에 18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었고, 임금인상 시기가 4월 1일부라 4월~8월까지 소급적용해서

9월말에 소급분을 받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단축 때문에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현재는 지급보류이니지만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인상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받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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