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뀨 2018.09.14 09:49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소재 기업(300인이상)에서 2016.08월 ~ 2018.08.24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사월 급여 관련하여 취업규칙 내용과 다르게 지급받는 부분이 있어 임금체불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1. 사내 취업규칙 상 퇴사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150조.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되 월 평균 통상 영업일 기준 50퍼센트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 근무자 및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24일 퇴사로, 제가 취업규칙을 해석하기로는 퇴직월 급여 전액 대상에 충족되지만 8월 급여에 대하여 일할계산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 측과 면담한 결과는 "적용할 수있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퇴사월 급여 전액은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2. 해당 취업규칙의 경우 작년(2017년)말 까지 퇴사월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던 것으로 기억하며 동료들 퇴사시 일할 계산이 아닌 전액지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의 동의,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없이 문구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퇴사월 급여에 대한 이의제기 이후 게시되어있던 취업규칙을 직원들이 볼 수 없게 삭제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임금체불이 성립 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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