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79 2018.09.13 16:22

안녕하세요.
시급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급제(8,000원)로 유치원에서 보조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근로시간은 9시~2시까지로 되어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주소정 근로시간 23시간
급여는 일 36,000(4시간30분*8000)원 정도에 근무한날 곱해서 8월급여기준(8/1~8/3 방학)
36,000*(실제근무일19일+주휴일3일)로 계산되어 총 792천원에서 4대보험등 차감되고 입금되었습니다.

 유치원의 방학기간이나 주중에 공휴일(빨간날)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아이와 선생님들도 안나오심) 급여계산시 무급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연차도 발행이 하는지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19:50작성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만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주휴)수당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절(5.1.)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 기타 국경일, 방학 기간 등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기로 정해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할 수 있으나 별도로 당사자 간에 유급으로 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