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급제(8,000원)로 유치원에서 보조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근로시간은 9시~2시까지로 되어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주소정 근로시간 23시간
급여는 일 36,000(4시간30분*8000)원 정도에 근무한날 곱해서 8월급여기준(8/1~8/3 방학)
36,000*(실제근무일19일+주휴일3일)로 계산되어 총 792천원에서 4대보험등 차감되고 입금되었습니다.
유치원의 방학기간이나 주중에 공휴일(빨간날)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아이와 선생님들도 안나오심) 급여계산시 무급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연차도 발행이 하는지 궁금하구요...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만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주휴)수당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절(5.1.)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 기타 국경일, 방학 기간 등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기로 정해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할 수 있으나 별도로 당사자 간에 유급으로 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