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79 2018.09.13 16:22

안녕하세요.
시급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급제(8,000원)로 유치원에서 보조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근로시간은 9시~2시까지로 되어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주소정 근로시간 23시간
급여는 일 36,000(4시간30분*8000)원 정도에 근무한날 곱해서 8월급여기준(8/1~8/3 방학)
36,000*(실제근무일19일+주휴일3일)로 계산되어 총 792천원에서 4대보험등 차감되고 입금되었습니다.

 유치원의 방학기간이나 주중에 공휴일(빨간날)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아이와 선생님들도 안나오심) 급여계산시 무급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연차도 발행이 하는지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19:50작성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만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주휴)수당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절(5.1.)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 기타 국경일, 방학 기간 등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기로 정해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할 수 있으나 별도로 당사자 간에 유급으로 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2018.09.12 170
근로계약 사장이 계약서 위반 관련 도움이 필요 합니다. 1 2018.09.12 312
고용보험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내용 2018.09.13 2378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2018.09.13 170
휴일·휴가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2018.09.13 243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35
해고·징계 해외 발령이 났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018.09.13 818
휴일·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2018.09.13 926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2018.09.13 1101
임금·퇴직금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9.13 596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2018.09.13 671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2018.09.13 300
»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문의 1 2018.09.13 27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계산 2018.09.13 57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8.09.13 565
휴일·휴가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2018.09.13 611
고용보험 권고사직 2018.09.14 2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성립 문의 2018.09.14 13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2018.09.14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5015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