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급제(8,000원)로 유치원에서 보조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근로시간은 9시~2시까지로 되어 있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주소정 근로시간 23시간
급여는 일 36,000(4시간30분*8000)원 정도에 근무한날 곱해서 8월급여기준(8/1~8/3 방학)
36,000*(실제근무일19일+주휴일3일)로 계산되어 총 792천원에서 4대보험등 차감되고 입금되었습니다.

 유치원의 방학기간이나 주중에 공휴일(빨간날)이 있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아이와 선생님들도 안나오심) 급여계산시 무급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연차도 발행이 하는지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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