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 2018.09.13 16:07
예를들어 연봉계약서상 연봉 총액이 3000만원일경우

월 급여액은 연봉 나누기 14를 하여 214만원이고 

부가급여로 명절(추석, 설날) 달에만 추가로 1/14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회사에서 말하는것은 월 통상임금은 1/14에 해당하는 214만원이고 명절 부가급은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면 연봉 총액 3000만원을 나누기 12 나누기 209로한 11961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임금 214만원을 209로 나눈 10239원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시급이 달라질경우 추가근무 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리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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