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요이 2018.09.13 16:03

안녕하세요


9월 퇴사여부를 밝히고 10월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년실적을 계산하여 달성률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반기 인센티브는 11월 입금 예정입니다.

제가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11월에 재직중이 아니므로 달성과 관계없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설명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20:08작성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달리  인센티브 제도는 실적을 제고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대상, 지급율, 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센티브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또는 퇴직자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 등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17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3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3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9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2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5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