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퇴사여부를 밝히고 10월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년실적을 계산하여 달성률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반기 인센티브는 11월 입금 예정입니다.

제가 10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11월에 재직중이 아니므로 달성과 관계없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설명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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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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