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황 :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2018.9월에 통보받음,
성과급 지급가능하다는 명문규정만 있지 세부적인 기준, 대상, 사항은 아직없는 사정임(준비중). 성과급은 10월경 지급예정임
ㅇ문의
- 올해 상반기 퇴직자와 9월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지난해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자체기준으로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당시 근무자에 한 한다는 규정(준비중)의 상위법 저촉여부
ㅇ현황 :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2018.9월에 통보받음,
성과급 지급가능하다는 명문규정만 있지 세부적인 기준, 대상, 사항은 아직없는 사정임(준비중). 성과급은 10월경 지급예정임
ㅇ문의
- 올해 상반기 퇴직자와 9월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지난해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자체기준으로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당시 근무자에 한 한다는 규정(준비중)의 상위법 저촉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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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5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2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7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11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6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7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8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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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5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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