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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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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