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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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