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nie68 2018.09.13 13:3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2013년 3월 1일부터 근무했고, 18년 9월 30일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1일자에 결혼을 할 예정이어서 남편 직장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퇴사일자가 2018년 9월 30일이며, 결혼 일자는 2018년 12월 1일입니다.

퇴사일자와 결혼 예정일이 약 2달정도 기간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우선 청첩장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그 외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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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20:39작성

     귀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원거리 출퇴근(왕복 통상 교통수단 이용 3시간 이상)의 경우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경우에는 귀하 질의 내용처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 서울에서 성남까지의 통상 출퇴근 시간이 왕복(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3시간 이상이 되는 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 결혼으로 인한 경우 결혼식 이전이라면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에 남편의 재직증명서, 동거여부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청첩장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결혼식 이전 2개월 전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사실혼 관계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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