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2013년 3월 1일부터 근무했고, 18년 9월 30일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1일자에 결혼을 할 예정이어서 남편 직장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퇴사일자가 2018년 9월 30일이며, 결혼 일자는 2018년 12월 1일입니다.

퇴사일자와 결혼 예정일이 약 2달정도 기간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우선 청첩장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건가요?

그 외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