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작년 9월 해당 기관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예산이 없어 올해에 지급을 결정키로 하였는데,

국가재정법 3조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를 근거로

국가재정법이 내부 규정보다 상위법이라며 인상된 임금 지급 기준일을 올해 1.1부터로

적용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기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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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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