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으로 2016.10.10일 입사하여 2년 만기 2018.10.09 퇴사를 한다고 할 시
총 사용연차는 12개인데 2년 만기로 30개를 받아 18개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회사에서는 3.1일이 회계년도로 그 날짜에 연차가 들어와 16년 10월~17년 2월까지 6개, 17년 3월~18년 2월 15개 총 21개에서 12개를 사용해 8개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 처음 입사 면접 시 연장이 끊기는 일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년이 다와가니
무기계약직이 힘들거같다고 하시며 계약종료일로부터 2주를 띄고(근무는 계속하며 급여만 동일)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십니다. 처음 말과는 달라진 상황이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 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

3. 근무는 연속으로 하며 계약 날짜만 2주를 끊는다고 했을 경우 불법이 아닌건가요? 제가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주지 않았을 시 증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굼합니다.

4. 근무는 연속으로 하며 계약 날짜만 2주를 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지금 받고
연속으로 근무 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연차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연차수당, 퇴직금이 많이 달라진다던가..

5. 전 이어서 계약을 원했는데 2주 뒤에 재계약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을 경우엔 계약만료로 끝나는 것이니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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