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기대 2018.09.12 16:09

안녕하세요

정년이 되어  공장일을 그만두고 회사에서 운영중인 대중목욕탕에서 관리 및 지배인으로 2002년부터 2018년까지16년을 일했습니다.

출근시간은 8시이지만 16년동안 오전6시30분~7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퇴근은 저녁 8시 정도 퇴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달 격주로 월요일에  2회/월 휴무를 하였습니다. 명절은 하루내지 이틀정도 쉬게 해 주어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목욕탕을 오픈하는 사람이 그만두게 되어 오전 5시~6시에 제가 대신 목욕탕을 오픈하게 되었고

6일간 조기출근하여 받은 금액을 월급에서 계산해 보니 약 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 아들에게 물어보니 이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껏 매일 오후 8시까지 일해온 시간하며 최저임금 8천원, 150% 조기출근 수당, 못받은 휴근수당에 대해 말을 해주며 분통하고 통탄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무슨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원래 임금이라는 것이 받아온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새벽 목욕탕 오픈을 제가 대신하여도 월 20만원 이상은 월급을 올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ㅣ.

너무 힘이 들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간 일해온 것이 분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카드는 별도로 찍고 있지는 않으며 근태는 회사에서 관리하고는 있으나 출퇴근 시간을 세세히 기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속고 일하여 왔다면 법적으로 따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아들이 대신 불러주는 대로 써주어 두서가 없습니다만 상담글 보시고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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