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2018.09.12 14:06

안녕하세요! 운수회사 운전직으로 현재 재직중입니다. 7월에 질병으로 수술을 하여 병가를 사용하면서 회복중이던 차에 7월말경 병원에서 빈혈로 쓰러지면서 상해진단 2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자리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연차와 병가를 함께 사용할려고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와 병가가 겹쳐져  병가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병가를 병행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연차사용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연차에서 제외되어 수당으로 지급됨이 맞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일병명으로 인한 병가가 1년에 2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해진단은 병가로 인정이 되지않는지요, 또한 기본급 지급도 해당이 안되는 지요? 몸의 상태가 너무 좋지않은 관계로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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