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없음 2018.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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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시급 산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임금체계가상당히 복잡하여, 최저임금에 대해 산출 시 사측과 이견이 커 이부분에 대해 질의코저 합니다.

1. 당사 기본급

    - 기본시급 * 240 (기존 243H 이었으나, 월소정근로시간 240으로 사측과 단체협약 합의)

2. 당사 고정임금

    - 고정연장수당, 고정 심야수당 지급 중(한 주 최대 연장 12H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계산편의상) 지급 중 , 심야도 마찬가지)

3. 통상임금

   = 기본급 + 각종 수당(자격, 직책, 근속, 직무)

4. 상여금 : 750% (단, 통상임금에는 450%만 적용 중)

5. 당사 3조  2교대 근무시간 (4일근무 + 2일휴무)

      가. 주간 : 08:00~19:00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나. 야간 : 19:00~08:00 (12시간 근무, 1시간 휴게)

※ 사측과 최저시급 이견

    가. 사측의 이견

         통상시급 = (기본급+각종수당)/ 240

         인데, 상여금 450%를 추가적으로 통상시급에 산입되기로 합의 되어있음.(실제 450%부분은 기본급에 들어가 있지 않고 법정수당

         계산시에만산입됨)

      ex) 통상시급 : 12000원 + 추가 통상시급(450%) 2000원 => 14000원(법정수당 계산시)

 →  최저시급에 대한 사측 주장 :  상여금 450%는 단순 기본급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만 법정수당에 계산시 연동되기에,

       최저시급도 어떻게 보면 통상시급과도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나. 최저시급 계산 질의

      -> (기본급+각종수당) / 240(당사 단협상 합의된 시간) 으로 나눠야할지, 아님  실제 소정근로시간(198H)을 나눠서 계산해야하는지


     상기 가, 나에 대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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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6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연간을 단위로 정해지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1.1.부터 최저임금 월액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 월할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에 산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미달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월 환산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을 유급처리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정했다면 월급제 하에서 최저임금에 해당 하는 임금총액을 월 유급소정근로시간 2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를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노동부 임금정책과-3074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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