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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시급 산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임금체계가상당히 복잡하여, 최저임금에 대해 산출 시 사측과 이견이 커 이부분에 대해 질의코저 합니다.

1. 당사 기본급

    - 기본시급 * 240 (기존 243H 이었으나, 월소정근로시간 240으로 사측과 단체협약 합의)

2. 당사 고정임금

    - 고정연장수당, 고정 심야수당 지급 중(한 주 최대 연장 12H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계산편의상) 지급 중 , 심야도 마찬가지)

3. 통상임금

   = 기본급 + 각종 수당(자격, 직책, 근속, 직무)

4. 상여금 : 750% (단, 통상임금에는 450%만 적용 중)

5. 당사 3조  2교대 근무시간 (4일근무 + 2일휴무)

      가. 주간 : 08:00~19:00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나. 야간 : 19:00~08:00 (12시간 근무, 1시간 휴게)

※ 사측과 최저시급 이견

    가. 사측의 이견

         통상시급 = (기본급+각종수당)/ 240

         인데, 상여금 450%를 추가적으로 통상시급에 산입되기로 합의 되어있음.(실제 450%부분은 기본급에 들어가 있지 않고 법정수당

         계산시에만산입됨)

      ex) 통상시급 : 12000원 + 추가 통상시급(450%) 2000원 => 14000원(법정수당 계산시)

 →  최저시급에 대한 사측 주장 :  상여금 450%는 단순 기본급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만 법정수당에 계산시 연동되기에,

       최저시급도 어떻게 보면 통상시급과도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나. 최저시급 계산 질의

      -> (기본급+각종수당) / 240(당사 단협상 합의된 시간) 으로 나눠야할지, 아님  실제 소정근로시간(198H)을 나눠서 계산해야하는지


     상기 가, 나에 대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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