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야간고정 검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및 급여를(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20:00시 ~07:00 근무 , 휴게시간 : 00:00 ~ 03:30 (3시간30분) , 매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간고정 검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및 급여를(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20:00시 ~07:00 근무 , 휴게시간 : 00:00 ~ 03:30 (3시간30분) , 매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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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8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51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2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39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49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3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밤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 11시간의 근무시간중 3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총 7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주 1일 휴무할 경우 주 6일 근로가 되어 1주 4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5시간×주 6일)
한달로 따지면 195.3 시간이 나옵니다. (45시간×4.34주)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8시간중 3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총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27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오며(주 6일×4.5시간) 한달이면 117.18시간(27시간×4.34주)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따른 가산0.5배를 적용하면 58.59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195.3시간×통상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58.59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195.3시간×7,530원+ 야간수당 58.59시간×7,53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