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2018.09.11 15:25

안녕하십니까?

야간고정 검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및 급여를(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20:00시 ~07:00 근무 , 휴게시간 : 00:00 ~ 03:30 (3시간30분) , 매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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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8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 11시간의 근무시간중 3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총 7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주 1일 휴무할 경우 주 6일 근로가 되어 14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5시간×6)

     

    한달로 따지면 195.3 시간이 나옵니다. (45시간×4.34)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8시간중 3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총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27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오며(6×4.5시간) 한달이면 117.18시간(27시간×4.34)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따른 가산0.5배를 적용하면 58.59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195.3시간×통상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58.59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195.3시간×7,530+ 야간수당 58.59시간×7,53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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