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인원을 불러서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루일당 105,000원 잔업시 시간당 15,000원입니다. 계산해서 용역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직장에 수년간 그분(한국남자입니다.) 이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퇴직금이면, 주휴수당, 휴일수당,시간외 근무

를 다 달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출근을 거의 했고요 한달로 만근을 많이했죠

또한 연장근무또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3-4시간 정도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2017년 8월 한달정도는 저희쪽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때도 하루일당에 잔업비계산하여 용역회사로 지급하여 우리는 신고만 했어요.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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