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인원을 불러서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루일당 105,000원 잔업시 시간당 15,000원입니다. 계산해서 용역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직장에 수년간 그분(한국남자입니다.) 이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퇴직금이면, 주휴수당, 휴일수당,시간외 근무
를 다 달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출근을 거의 했고요 한달로 만근을 많이했죠
또한 연장근무또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3-4시간 정도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2017년 8월 한달정도는 저희쪽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때도 하루일당에 잔업비계산하여 용역회사로 지급하여 우리는 신고만 했어요.
무슨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