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프로젝트성 사업 완료시점까지 약3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를들어 최초 계약 시 계약서 중 계약 시점(계약서 아래 서명란 위 표기 일자)이 최초 계약시작 시점인 2018. 03. 01.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서 중 계약 시점을 근로자와 서명하는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최초 계약시작 시점(2018. 03. 01.)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최초 2년을 계약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기간이라면 추가적으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의 초일을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일로 잡던지 그렇지 않던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 이후 첫 근로일을 시작일로 잡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