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프로젝트성 사업 완료시점까지 약3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를들어 최초 계약 시 계약서 중 계약 시점(계약서 아래 서명란 위 표기 일자)이 최초 계약시작 시점인 2018. 03. 01.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서 중 계약 시점을 근로자와 서명하는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최초 계약시작 시점(2018. 03. 01.)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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