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프로젝트성 사업 완료시점까지 약3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를들어 최초 계약 시 계약서 중 계약 시점(계약서 아래 서명란 위 표기 일자)이 최초 계약시작 시점인 2018. 03. 01.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서 중 계약 시점을 근로자와 서명하는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최초 계약시작 시점(2018. 03. 01.)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