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공장에 근무하며, 배달 및 제품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박스가 무거워 무릎에 무리가 가긴 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결국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4월 24일
회사에선 5/1일자로 퇴사 처리를 해버리고,
재활 및 복귀 할 예정이였지만 회사에선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며..후임도 바로 구했네요.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는다며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신청할 경우
다시 뺃어내야 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신청시, 회사는 고용 촉진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