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re1 2018.09.11 10:55

저희회사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연차를 계산해보니 초과사용분이 있어서 공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급여에서 일수 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 후 급여 지급 (연차 초과사용분 5개)

2,000,000/30 * 25 = 1,666,666 지급

2.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1번으로 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직전 3개월 월급에 2,000,000+2,000,000+1,666,666 으로 해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 초과사용에 따른 임금 공제시 해당 임금공제액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지급기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초과한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4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9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7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