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연차를 계산해보니 초과사용분이 있어서 공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급여에서 일수 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 후 급여 지급 (연차 초과사용분 5개)

2,000,000/30 * 25 = 1,666,666 지급

2.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1번으로 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직전 3개월 월급에 2,000,000+2,000,000+1,666,666 으로 해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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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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