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연차를 계산해보니 초과사용분이 있어서 공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급여에서 일수 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 후 급여 지급 (연차 초과사용분 5개)
2,000,000/30 * 25 = 1,666,666 지급
2.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1번으로 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직전 3개월 월급에 2,000,000+2,000,000+1,666,666 으로 해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연차를 계산해보니 초과사용분이 있어서 공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급여에서 일수 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 후 급여 지급 (연차 초과사용분 5개)
2,000,000/30 * 25 = 1,666,666 지급
2.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1번으로 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직전 3개월 월급에 2,000,000+2,000,000+1,666,666 으로 해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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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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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