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사랑 2018.09.11 09:52

전적시 고용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열사로 전적하여 그전 회사에서의 연차, 근무년수, 퇴직금 등 그대로 승계하여

전적한 회사에서 적용키로 합의 하였고 전 회사 4대보험 퇴사하고 전적한 곳서

4대보험 가입 연차도 그 전 회사 근무 일수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적용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선 전적 전 회사에서 정산하여 전적한 회사로 원천 신고 하기전

금액으로 전적 회사 계좌로 받아 이곳에서 퇴사시 원천 시고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적전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세금 공제 후 금액을 받고 이곳서 퇴사시 또 신고 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전적으로 이전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종료 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전적한 사업장에서 새롭게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하여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때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전적전 사업장에서 이를 비용처리 하는 과정에서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중간정산 된 것이 아닌 만큼 이는 회사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의 부분이며 퇴직소득세를 근로자가 납부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처리 요청 -> 거절 1 2018.09.10 1981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5
» 임금·퇴직금 전적시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1 2018.09.11 1166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연차초과사용분) 공제 1 2018.09.11 4051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2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9.11 733
임금·퇴직금 용역일당직 주휴수당 1 2018.09.11 1824
임금·퇴직금 야간 검단직 근로시간및 임금계산 1 2018.09.11 1185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2018.09.11 184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9.11 897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40
해고·징계 외국회사 한국지사 근무 인원이 4인 일경우 2 2018.09.11 503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 1 2018.09.11 57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07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의 의미와 최저임금에 급식비 포함되지 여부 2018.09.12 1652
휴일·휴가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2018.09.12 635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2018.09.12 502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2018.09.12 1286
Board Pagination Prev 1 ... 5014 5015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