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시 고용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열사로 전적하여 그전 회사에서의 연차, 근무년수, 퇴직금 등 그대로 승계하여

전적한 회사에서 적용키로 합의 하였고 전 회사 4대보험 퇴사하고 전적한 곳서

4대보험 가입 연차도 그 전 회사 근무 일수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적용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선 전적 전 회사에서 정산하여 전적한 회사로 원천 신고 하기전

금액으로 전적 회사 계좌로 받아 이곳에서 퇴사시 원천 시고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적전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세금 공제 후 금액을 받고 이곳서 퇴사시 또 신고 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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