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1일자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분이신데 9/4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고있는데요...취득신고를 1월1일자로 해서 9월4일까지 공제 공휴일이 총 8일입니다.

이경우 퇴사 시 잔류 연차가 존재하지 않아 수당을 별도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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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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