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소 2018.09.10 23:54

안녕하십니까,

약 3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작년 2017년 12월달부터 임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였고, 현재 5월 급여 반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매월 급여일은 10일이며, 현재 9월 10일까지 나머지 급여 5월반, 6월, 7월, 8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직자들 우선순위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당분간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없으며, 수많은 퇴사자들도 밀린 임금+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였고 다른 곳에 붙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직하려는 회사의 빠른 입사일로 인해 퇴사의사를 일주일 전에 알렸으며 퇴사 일주일 전,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원을 포함한 대표이사 모두 사직서에 결재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인수인계서만 작성하고 퇴사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임원에게서는 구두상으로 상황을 설명하여 사직확인을 받은 상태이나 사직서에는 결재를 해주지 않은 상황이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임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퇴사를 하였고,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

1.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및 여러 서류를 정리하여 책상위에 올려놓고 퇴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2.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뽑을 여력이 없으며, 대신 업무를 맡을 인수자도 없는 관계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데 이는 괜찮을지?,

3.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밀리긴 하였으나, 퇴사의사를 일주일 전에 밝힌 점은 문제가 없는지,(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 1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내용은 없었으며 2018년 4월에 임원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결재를 받지 못하였고 9월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에는 제 사인만 있는 상태로 4월달에 제출하였으나 증거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4.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처리를 안해줄뿐만 아니라 이직하려는 회사에 항의전화를 할 수도 있는 분위기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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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 만큼 즉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안타깝지만 이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 따라 정상적 근로계약관계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집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임금체불등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사직처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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