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욱이 2018.09.10 17:24

월급으로 최저임금에서 보험빼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로 근무중이나 토요일 당직은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분~5시30분까지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행사로 퇴근하지 못하고 1박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직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과 휴일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오전 8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전체 근로시간이 모두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박으로 토요일까지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금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2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27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2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0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0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4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4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3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3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8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