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최저임금에서 보험빼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로 근무중이나 토요일 당직은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분~5시30분까지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행사로 퇴근하지 못하고 1박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직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과 휴일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월급으로 최저임금에서 보험빼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로 근무중이나 토요일 당직은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30분~5시30분까지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행사로 퇴근하지 못하고 1박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직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과 휴일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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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