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주중(월화수목)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36시간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주2시간 월 3-5회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데 맞게 계산한것인지요?

주휴일 근무시간 : 36/40*8=7.2

월 근로시간 = (36+7.2)*4.345=187.704

시급 = (월고정급여)/187.704

연장근로 수당 = (시급)*(연장근로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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