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 2018.09.07 | 250 | |
임금·퇴직금 | 바뀐 연차개정 질문입니다. 1 | 2018.09.07 | 47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 2018.09.07 | 160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 2018.09.07 | 268 | |
임금·퇴직금 |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 2018.09.07 | 336 | |
기타 |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7 | 306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9.07 | 2539 | |
해고·징계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8.09.08 | 359 | |
근로계약 |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 2018.09.08 | 4849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 2018.09.09 | 46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 2018.09.10 | 303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 2018.09.10 | 78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 2018.09.10 | 274 | |
휴일·휴가 | 통상입금계산방법 1 | 2018.09.10 | 1365 | |
기타 |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 2018.09.10 | 138 | |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기준 1 | 2018.09.10 | 401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 2018.09.10 | 18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9.10 | 175 | |
임금·퇴직금 |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9.10 | 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차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일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