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9.10 16:09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차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일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2018.09.07 250
임금·퇴직금 바뀐 연차개정 질문입니다. 1 2018.09.07 47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2018.09.07 160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2018.09.07 268
임금·퇴직금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2018.09.07 336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06
임금·퇴직금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9.07 2539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59
근로계약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2018.09.08 484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2018.09.09 46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03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8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74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5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38
»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 1 2018.09.10 401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7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5
임금·퇴직금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8.09.10 969
Board Pagination Prev 1 ... 5013 5014 5015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