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