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산정을 하게 되는데 입사일자와 회계년도(3월~익년 2월) 중 퇴직시점에 많은 것(입사일 기준시 또는 회계년도 기준 둘 중에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근로자에게 연차 산정기준을 입사일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