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아 2018.09.10 11:40


기본급상여연장근로수당(포괄)휴일근로수당(포괄)야간근로수당(포괄)연차미사용수당(포괄)


연장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추가)야간근로수당(추가)연차미사용수당(추가)자녀수당직책수당
PS(비통상)기타수당(비통상)차량보조금육아수당식대연구수당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3만원이 나옵니다.

수당 3만원 받거나,   휴일근무 한 만큼 대체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고...

상여는 따로없고,  위 금액으로  12개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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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 항목을 참고하여 포괄임금제에 따라 설정된 월간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18시간주5일 근무에 주휴포함)

     

    통상시급-9763

     

    -기본급 2,040,609/209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52시간×9,763×1.5(연장근로가산)= 761,567

     

    휴일근로시간 70시간.

     

    70시간 휴일근로×9,763×1.5(휴일근로가산)=1,025,115

     

    야간근로 시간-20시간.

     

    20시간 야간근로×9763×0.5(야간근로가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3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사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52시간의 연장근로와, 70시간의 휴일근로, 20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진다면 포괄임금액에 따라 별도의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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