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9.09 22:0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총 2017년~2018.08월까지 빌딩 시설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 하였고 2017년과 2018년 8월까지 계약직으로 총 2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15일은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고 지급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익월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차는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한달 추가 근무시 1개의 연차가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2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15+8=23개의 연차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니 8개의 연차는 임금에 포함해서 받았지만, 15개는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연차휴가 15일만 발생됩니다.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위 자투리근속기간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22개월을 근로제공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간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계약을 통해 연차휴가 15일을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고 지급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익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1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4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3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99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1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59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47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08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2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27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1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72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